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창18:32) 2024년 6월 16일 주일낮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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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창18:32) 2024년 6월 16일 주일낮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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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말세에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파괴 기후문제 자원고갈....  

기독교 정서에 자연주의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충돌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요즘 그렇답니다. “알면 반대하고, 모르면 찬성한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장애인이라서, 또는 여성이라서, 또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 헌법에 한 두 줄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목을 포함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2020. 6.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A4 용지로, 27장 분량. 


차별금지법 제정의 부당한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 비추어서 정하는 문화 옳고 그름을 인권이라는 미명하여, 하나님 말씀에는 관계없이 사람들이 정하는 문화


사회는 옳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올바르지 않으면 법으로 규제해서 올바르게 살게 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동성애에 적용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지된 남녀 사랑에 대한 논리입니다.

이것은 성적지향이 ‘다르다’지만 그것은 ‘틀리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이 ‘다른 것’도 ‘옳은 것’처럼 포용하자는 법입니다. 

동성애는 성경에 죄악으로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여자의 옷도 입지 말라고 했는데... 성도 바꾸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상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잘못되었다고 벌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사람은 ‘옳다’하고, 상을 줘야, ‘아 나도 저렇게 해야 겠다’ 하고, 옳은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해도 그냥 방치한다면 사회가 병들어가고 썪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하였습니다.

결혼하여 생활하게 하며 그들은 종족을 번식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성이 결혼을 하면 종족번식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여성 남성을 인간의 의술로 바꾼다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라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전염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적인 합의가 된 법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 법이 무슨 법인지를 모릅니다. 

(제3조). 성별,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이란 단어들이 있는데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합니다.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생물학적인 성 외에 제3의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창1:27).


(2)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성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고 교육하자는 법

정상적인 사랑은, 남녀 간의 이성애인데, 그것 말고도 동성애, 양성애 같은 비정상적인 관계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성적지향은 소아성애, 수간, 시체 성애, 기계 성애 등 약40가지나 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 성적지향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면 처벌한다는 법입니다. 벌금을 물린다는 것입니다.


(3)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는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상관없이, 또는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성이 진정한 ‘성별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성전환 수술을 안 하고, 말만해도 남성, 또는 여성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법, 여장 남자 화장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잘못된 성의식을 교육하게 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평등’이란 말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소아성애, 수간, 시체 성애, 기계 성애 인정..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 성교육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나는 자녀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궁극적으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해지겠습니까?


동성애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입니다. 변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영혼의 질병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타락상이 극에 달할 때 나타나는 말세의 징조... 하나님은 그런 도시와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동성애가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에이즈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 5만 명 추정)-정부에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합니다.. 

그 중에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아닌 이성애자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바랍니다. 


4.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성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의 폐단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 등등 각종 자유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 어떤 경우에 차별에 해당하는 것인지 한 대목을 살펴봅시다.


제3조 5항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로써 이 법이 통과되면, 표현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제한을 받게 될 것

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으로 설교나 권면을 할 수 없습니다. 


“아, 나는 목사님의 설교에 상처받았다, 수치와 혐오를 느낀다”라고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 만으로도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27장 중에서, 12페이지부터는 차별금지법 제재에 대한 규례와 이를 어길 경우에는 어떻게 징벌하겠다고 하는, 소위 처벌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차별금지법 전체 내용 중에서 1/2이 넘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행강제금은 권고 후, 미 이행시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게 해 놓는 강력한 법입니다.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단순히 권고 기능만을 가집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준 사법기관이 되어서 감독, 조사하고 잘못 여부를 판단하여 징벌까지 가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국가인권위 특별경찰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벌과 관련된 조항

“제44조(이행강제금) -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벌금의 최고 액수가 3천만입니다! 

또 2-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도 있는데 최소 500만원입니다. 

여자대학이 없어지고 군대에도 성전환하고 가지를 않습니다. 군대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대학교나 신학대학교에서도 신입생을 뽑을 때 성전환자와 동성애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사이비 종교나 이단에 대해서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기업, 학교, 행정, 문화, 종교, 군대의 기강을 무너뜨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합니다.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이 법에 접촉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역차별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소수를 위하기보다 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야말로 불평등법이요, 진짜 차별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평등과 인권을 가장한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내기 위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이요, 말씀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요, 

사회와 가정과 특히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인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어린이 장애인

이들에 대한 보호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권입니다.


결혼의 요소 1. 남녀의 결합  2. 1남 1녀,  3. 성적결합


동성결혼 합법화는 성별의 조건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1:1도 사라지게 되고 많은 아내 많은 남편도 막을 수 없다. 두명의 배우자 세명의 배우자와 살려는 사람을 법적으로 막으면 그것이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결혼이 인정되는 혼란이 옵니다.


동성애는 유전도 아니며, 선천적이지도 않고, 치유할수도 있습니다. 


성윤리가 붕괴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욕망과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권리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가정이 붕괴가 됩니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책 성경책은 정상이 아닌 책이 되고 

성경책을 믿는 사람들은 정상적이 집단 사람이 아닌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로 죄악이 가득 찼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안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합니다.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창18:32) 

우리 모두 우리나라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많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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